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운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이사회가 사장을 뽑을 때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거치도록 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정원을 21명으로 증원
-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 및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
-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신설을 통한 국민 참여 보장
-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를 통한 사장 추천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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