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2
이 법안은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격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수상구조사 자격을 지도사, 1급, 2급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개인마다 달랐던 보수교육 시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수상 안전 분야의 자격을 국가 자격으로 일원화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수상구조사 자격 등급을 지도사, 1급, 2급으로 세분화
- 수상 안전 분야 자격을 국가 자격으로 통합 관리
- 개인별로 달랐던 보수교육 기간을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수상구조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수상구조사는 업무역량에 따른 등급 구분이 없어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상구조사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재 수상 안전 분야는 국가자격인 현행법에 따른 수상구조사와 민간자격인 인명구조요원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의?생명ㆍ안전에?직결되는?분야는 민간자격 신설 분야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수상 안전 분야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통합ㆍ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자격 유지를 위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이 개인별로 상이하여 그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도 개인별 편차가 크므로 보수교육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구분하고, 수상구조사의 보수교육을 자격증 발급일 등 기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1년 내 이수하도록 하는 등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우수한 수상구조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30조의7제1항제1호ㆍ제2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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