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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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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내항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다른 지자체와 합의하면 관할 구역 밖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은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고, 출자 법인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더불어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합니다.

  •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및 내항 여객운송사업 추가
  • 지자체 간 합의 시 관할 구역 외 사업 추진 허용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의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출자 법인 보고 의무화
  •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 및 재무제표 위반 시 벌칙 부과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과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해당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등은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중대한 경영상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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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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