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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은 도로 점검과 안전 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들의 임명이나 업무 범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법에 안전순찰원의 임명과 직무 범위를 명시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관리와 안전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 도로법 내 안전순찰원 임명 근거 마련
  • 안전순찰원의 직무 수행 범위 명시
  • 고속도로 관리 및 안전 확보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소속 직원인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을 통해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조치 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전순찰원에 대한 임명이나 직무 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안전순찰원 임명과 직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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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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