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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규모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어촌 빈집의 경우 이 검토 비용이 소유자에게 부담이 되어 철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농어촌 빈집을 철거할 때는 전문가의 해체계획서 검토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농어촌 빈집 해체 시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의무 면제
  • 빈집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정비 활성화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건축물 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체신고 시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및 도시 인구집중 등으로 농어촌 내 빈집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내 빈집정비가 시급한 지역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비용이 빈집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농어촌 내 빈집 해체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내 빈집에 대한 해체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내 빈집정비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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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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