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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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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동물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축 방역을 담당하는 공수의의 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 또한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수의사를 돕기 위한 지원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수의사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금지 및 제재 규정 명확화
  • 공수의 위촉·관리 권한 확대 및 해촉 사유와 수당 체계 정비
  • 인도적 처리 업무 수행 수의사를 위한 심리지원 제도 도입

1.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병원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동물에 대한 적정한 의료조치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가축방역관 결원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축방역 인력 충원 경로인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수의의 위촉·관리 및 감독 권한 주체를 확대하고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며 수당 및 여비의 지급·부담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진료거부 금지 규정의 적용 주체를 수의사에서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와 제재 체계를 명확히 함(안 제11조 및 제41조제1항제1호). 나. 공수의의 위촉·관리 및 감독 권한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포함하고, 위촉 자격 상실, 부정행위 또는 업무 수행 곤란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수의 수당 및 여비 지급과 관련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다.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그 위·위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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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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