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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청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은 1차 협력업체 직원까지만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혜택 범위를 2차, 3차 협력업체 등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에 재하도급 업체 근로자 포함
  • 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수혜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내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으로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수급업체 직원까지 확대한 것으로, 그 대상을 직접 도급받은 1차 협력업체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ㆍ3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복지 혜택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재하도급’ 받는 업체의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기업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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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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