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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공개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 시 확성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를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선거운동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소음 기준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확성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 실내 선거운동 시 확성기 사용 제한 완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소음 기준 준수 의무화
  • 옥내 설치 확성기 및 휴대용 확성기 사용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일정한 소음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 이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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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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