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원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테러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장비나 물자를 마련할 때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테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예산 조치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테러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예산 조치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
- 테러 전담조직 운영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테러 전담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물자확보, 대테러 장비의 운용을 위한 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는 한편,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에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테러로부터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8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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