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9
현재는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때 내는 수수료를 기업이 주관적으로 정하고 있어 비용 차이가 크고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수료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여 정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 등 요구 시 발생하는 수수료 산정 기준 구체화
- 대통령령을 통한 수수료 및 우송료 산정 기준과 방법 마련
-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열람, 전송,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그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정보주체에게 수수료가 과도하게 청구됨으로써 열람등요구를 포기하게 만들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가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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