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신분 위장 수사를 하려면 검찰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서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절차 개선
  • 신분 위장 수사 시 검찰 경유 절차 삭제
  • 경찰의 법원 직접 허가 신청 방식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함. 한편, 2021년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가 도입되었는데, 위장수사의 한 기법인 신분위장수사는 수사 착수 시 검찰을 경유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3항 및 제8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