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정규직 직접 고용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고용 정책을 수립하도록 정부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또한 기업이 고용 현황을 공개할 때 단순히 고용 형태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직무별 고용 형태와 근속 연수 등 상세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고용 평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정부의 기간 정함이 없는 직접 고용 원칙 수립 및 시행
- 기업의 직무별 고용 형태 및 근속 연수 공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규직의 직접고용에서 비정규직 확대, 기간제ㆍ파견ㆍ하청 등 간접고용 증가 등 국내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형태별 또는 성별 등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로 심각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원칙을 명시하고자 함. 또한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 현황만 공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15조의6).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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