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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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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을 만들거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 규정 삭제
  •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발기인 및 당원 자격 허용
  • 관련 법률안들과 연계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ㆍ발표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현행법은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합니다. 이에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2조제1항, 안 제53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6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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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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