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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발의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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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기구, 비료 등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파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자재를 사러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농업인의 이동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영농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 농업인 이동 거리 단축 및 자재 구입 편의성 제고
  • 농업생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의 일괄 이용 환경 조성

제안이유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기구, 농기계, 농약, 비료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농기자재 운송 등을 위해 운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APC, RPC 등 농업생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이 따로 떨어져 있어 농업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바쁜 영농기에 농기자재 운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농업생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을 일괄이용 가능하게 하여 영농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9.0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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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