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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기구, 비료 등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파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자재를 사러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농업인의 이동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영농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 농업인 이동 거리 단축 및 자재 구입 편의성 제고
  • 농업생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의 일괄 이용 환경 조성

제안이유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기구, 농기계, 농약, 비료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농기자재 운송 등을 위해 운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APC, RPC 등 농업생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이 따로 떨어져 있어 농업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바쁜 영농기에 농기자재 운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농업생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을 일괄이용 가능하게 하여 영농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9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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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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