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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은행은 급여성 경비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승인 대상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여 한국은행의 예산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대신 한국은행 예산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 승인 대상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급여성 경비로 축소
  • 한국은행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의무화
  • 한국은행의 예산 자율성 보장 및 예산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급여성 경비예산(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권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승인 대상인 예산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이 인건비를 동결하는 대신 복리후생비를 높여 임금을 상승시킨 편법에 대한 지적을 받음에 따라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급여성 경비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고, 한국은행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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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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