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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인적공제 금액이 낮아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리려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도 함께 상향하여 인적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 미성년자 및 장애인 공제액을 연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로 대표되는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상속인의 93.3%가 일괄공제를 신청함. 이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원에 미치지 못해 인적공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으로 인적공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수에 곱하는 금액을 각각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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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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