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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세무공무원은 법관의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납세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수익을 미리 압류하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할 경우, 세무공무원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 신청 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
  •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과세정보 제공 요건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되,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명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세정보 제공의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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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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