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0
현재 지방으로 이전을 마친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이전 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운영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전이 완료된 기관을 위한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을 법으로 새로 만듭니다. 앞으로는 이전 계획 변경 대신 필요한 영역만 관리하는 승인 방식을 도입하여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 이전 완료 공공기관을 위한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이전계획 변경 방식에서 사후관리 활동 승인 방식으로 전환
- 이전 완료 기관의 운영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법령이 미흡하고, 지침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법령에서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 부재한 탓에, 여전히 지방이전계획 변경을 통해 이전완료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음. 지방이전계획의 변경항목 중 다수는 지방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다루는 데 있어 무관한 경우가 많아, 이전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정책적 실익이 있으며, 대부분 내용은 큰 실익이 없음. 이로 인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고, 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정책적 제약이 많아,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 현행 지방이전계획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이전계획 변경 방식이 아닌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활동에 대한 승인 형식으로 전환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영역만 관리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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