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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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상 학교폭력 예방 대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주 국제학교를 법 적용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주 국제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제주 국제학교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
- 국제학교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주의 국제학교가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될지라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방안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제주의 국제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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