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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교통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지역의 상황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교통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여건을 더 잘 반영하고자 합니다.

  • 국가교통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 포함
  •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교통 정책 수립
  • 국가 교통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지방 참여 명문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7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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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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