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충전시설 사업자가 설치 정보와 실시간 이용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고장 시 신속한 수리를 위한 관리 기준을 만들고,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전담 기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충전시설 설치 정보 및 실시간 이용 정보 등록 의무화
- 충전시설 고장 수리 등 체계적인 관리 기준 마련
- 충전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담 기구 지정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사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최근 일부 충전시설 사업자 등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무공해차 사용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 환경부는 민원센터 운영, 충전시설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왔으나,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충전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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