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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공제 한도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대학생은 연 9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초·중·고등학생과 취학 전 아동은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또한,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초등학생의 학원비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됩니다.

  •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를 연 9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 초·중·고등학생 및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 초등학생의 학원비 등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비 등에 대하여도 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 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1천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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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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