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임차인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공인중개사의 임대차 계약 설명 의무 범위 확대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설명 의무 추가
- 전월세신고제 관련 사항 설명 의무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ㆍ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이나 고령층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계층의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2020년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호ㆍ제3호 및 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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