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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판사와 군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국방부 내부 기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판사와 군검사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내부의 권력 오남용을 외부 기관인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군판사와 군검사를 고위공직자 범위에 포함
  • 군판사 및 군검사의 범죄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규정
  • 군 내부 수사 체계의 외부 견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법원법」 제23조 및 제24조는 군판사는 국방부 소속이고,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41조는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군의 경우 장성급 장교만이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됨. 군판사와 군검사의 경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되더라도, 일반 판사 및 검사와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국방부 소속 검찰단장이 범죄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군판사 및 군검사의 권력오남용이 제3의 기관에 의하여 견제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군판사 및 군검사를 고위공직자에 포함하여 이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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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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