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나 물품, 용역 등과 관련해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할 때, 그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계약 대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가능
- 공사, 물품, 용역 등 재정지출이 발생하는 계약에 적용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관련 법률안과 연계하여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가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총 공급액 비율이 1%p 증가시 적용업종의 평균 매출액(8.33%), 평균 종사자수(2.10%) 및 사업체 수(1.39%) 등에 일정 수준의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아동수당, 장려금, 포상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당 등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로 마련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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