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족해 재교육을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강사가 재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기거나 일탈행위를 할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강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일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 명시
- 재교육 미이수 등 일탈행위 시 자격 정지 및 취소 근거 마련
- 전문강사 관리 체계 강화 및 통일교육 전문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교육 미이수 등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강사를 제대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ㆍ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강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수준 및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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