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훈병원이 일부 지역에만 있어 의료 접근성이 낮고, 배우자 진료 지원 대상도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보훈 의료 지원 대상 기관에 공공의료기관 추가
- 지역별 의료 접근성 개선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가족의 의료 지원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그 배우자 및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경우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자만 진료가 지원됨.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제1항ㆍ제5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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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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