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은 비행 조사나 수사가 끝난 뒤 징계 절차를 밟을 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 부대나 기관의 장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하여 징계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군인 징계 절차 시 필요한 조사 및 수사 자료 요청권 신설
- 감사원 및 수사기관의 자료 제공 협조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ㆍ수사의 시작ㆍ종료를 통보를 받은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 사건 조사에 어려움을 겪게 됨. 이에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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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강선영 의원 · 2025.12.1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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