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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시중 제품에 마약이나 대마 같은 단어를 써서 광고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표시나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마약류 성분이 의심되는 제품을 직접 수거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마약류 관련 명칭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권고 근거 마련
  • 마약류 성분 의심 제품의 수거 및 검사 권한 신설
  • 제품 검사 결과의 대외적 공표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가 시중 유통 물품에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광고를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거나 수거ㆍ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 담배 또는 화장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4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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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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