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배후진료의 정의를 새로 만들고, 응급의료 계획에 이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배후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배후진료를 추가했습니다.
- 배후진료 정의 신설 및 응급의료 계획에 역량 강화 내용 포함
- 배후진료 시설·장비·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 및 업무 범위에 배후진료 포함
제안이유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응급실 미수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부족으로 진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임.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업무에 배후진료를 명시하고, 배후진료에 필요한 정책의 시행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후진료 정의의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나.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제3항). 라.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에 배후진료를 포함하고,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 배후진료를 명시함(안 제17조, 제26조 및 제3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