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8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사용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교육 자료 활용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 그리고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 활성화에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교육 체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입니다.
- 특별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교부 특례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
-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자료 활용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교부 항목 변경
-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초ㆍ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상향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은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우려를 고려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2025년 8월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됨.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ㆍ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초ㆍ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을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동시에 교사가 다양한 인공지능ㆍ디지털 교육 자료를 수업에 활용해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의 용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회ㆍ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공지능 디바이드(AI Divide)를 심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안정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학생 및 농어촌학교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은 인공지능 교육에서 소외될 우려가 큰 상황으로, 모든 학생들이 인공지능ㆍ디지털 시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과 기회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 한편,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짧은 영상 및 이미지 중심의 정보 소비가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히 문해력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 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사회적 소통 역량 등 인공지능ㆍ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의 근간인 바 공교육 내에서 이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아울러 실제 시도교육청에서도 인공지능ㆍ디지털 시대에 맞게 학교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의 체계를 갖추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한시적으로 연장,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시도교육청의 정책 사업 수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한시적ㆍ집중적 지원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대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5조의3,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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