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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석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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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식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경상북도 경주시에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한국한식대학교'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이 대학은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되어 교육과정 편성 및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한식의 보존과 세계적 확산을 위한 연구 및 산학협력을 수행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대학 운영을 지원하고 졸업생의 관련 분야 취업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경상북도 경주시에 전문학사학위 과정의 한국한식대학교 설립
  • 특수법인 형태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협력 수행
  • 정부와 지자체의 대학 운영 지원 및 졸업생 취업 우대 근거 마련
  • 한식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국외 분교 및 교육센터 설치 가능

제안이유 현행 「한식진흥법」은 한식(韓食)과 한식산업의 진흥ㆍ발전 및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식의 보존ㆍ계승ㆍ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전문 고등교육기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한식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식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한식대학교를 설립하고자 함. 또한 교육과정 편성, 교원 인사, 산학협력 및 국제교류 등을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수법인 형태로 하여, 미국의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와 같이 현장 중심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외교적 위상이 높아졌고 전통과 역사를 아우르는 상징적 도시인 경주에 한식대학교를 설치함으로써 한식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ㆍ연구, 산학협력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식의 세계적 확산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한식대학교(이하 “한식대학교”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한식 및 한식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한식 및 한식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식대학교를 법인으로 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보며, 본교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경주시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식진흥법」에 따른 한식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식대학교를 지원ㆍ육성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한식대학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되, 한식대학교의 교육ㆍ연구 및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한식대학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한식대학교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한식자문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한식대학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한식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한식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한식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한식대학교에 전문학사학위과정을 두고, 해당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총장이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자. 한식대학교에 한식 관련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부설시설을 둘 수 있고, 부설교육기관에서 비학위 전문교육과정 및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한식의 해외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외에 분교 또는 한식교육센터를 둘 수 있음(안 제25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식대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식품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할 수 있음(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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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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