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활동 거점으로 사용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율방범대에 국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인 시설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자율방범대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 마련
-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동 거점 시설 확보 지원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내 관련 특례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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