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2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이 채소, 과일, 육류 등 식품을 더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농식품이용권의 지급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도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 농식품이용권의 정의 및 지급 근거 신설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지급
- 농식품이용권 업무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을 전자바우처 및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법률에 사업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농식품이용권’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8호의2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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