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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는 계엄을 해제한 뒤 다시 선포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같은 사유로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엄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편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계엄 해제 후 재선포 금지 규정 신설
  • 계엄권 남용 방지 및 국민 생활 불편 최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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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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