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의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는 자녀 수에 따라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수당을 늘려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 자녀 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수당 금액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 및 사교육비의 증가로 가정마다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매월 10만원에서 2명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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