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에 투자할 때 세금을 일부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지원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투자액의 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시 세액공제 신설
- 투자 금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에 대하여 해당 시설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범위가 존재함. 이에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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