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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립학교 교원은 파견 근무가 가능한 대상과 기관이 제한되어 있어 전문성을 높일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유치원과 대학 교원도 파견 근무를 갈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파견 가능한 업무와 기관 범위를 공무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사립과 공립 교원 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유치원 및 대학 교원의 파견 근무 허용
  •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가능 업무 및 기관 범위 확대
  • 공무원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파견 제도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활동의 교류,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교원을 국가기관, 교육기관 등으로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인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파견 대상의 범위에 유치원ㆍ대학의 교원은 제외하고 파견 가능 업무 또는 기관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적 교육정책에 참여하거나 기타 외부 기관에 연수하는 기회가 차단되어 전문성을 향상할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유치원ㆍ대학의 교원도 파견근무를 갈 수 있게 하고, 파견이 가능한 업무나 기관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파견근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공립ㆍ사립 교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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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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