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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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원자력 시설 운영 단계에만 방호 규정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건설 허가나 표준 설계 인가를 신청하는 단계부터 물리적 방호 계획을 세우고 승인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승인된 방호 규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이나 보완을 명령할 수 있게 하여 원자력 보안 체계를 강화합니다.
- 원자력 시설 건설 및 표준 설계 신청자의 방호 책임 명시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호 규정 시정 및 보완 명령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 등의 건설허가 신청 또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단계에서의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신청자,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까지도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보안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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