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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택적으로 수행하던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 지원 사업 내용에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채무 부담 해소를 돕고자 합니다.

  •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의 의무화
  • 재기 지원 사업 내 채무 관련 지원 제도 안내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폐업 소상공인이 성공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채무 부담이 해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재기지원 사업 내용에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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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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