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신체장애 기준을 더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또한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직접 운전 가능 여부와 적성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바꿉니다.
- 운전면허 결격사유인 후천적 신체장애 요건 명확화
- 정신질환 의심자 대상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사 도입
- 운전 가능 여부 및 수시 적성검사 합격 판정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치매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7월에 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참사에 이어 2024년 12월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하여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운전가능성 여부와 수시적성검사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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