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와 논평 심의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보도와 논평에 대한 심의 범위를 인권 존중, 아동·청소년 보호, 국제적 우의 증진 등 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사항으로만 한정합니다. 이를 통해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방송 보도 및 논평에 대한 심의 범위 축소
- 인권 존중 및 아동·청소년 보호 등 명시된 사항으로 심의 기준 한정
- 심의 기준의 모호성 개선을 통한 객관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의 보도 및 논평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가 이른바 ‘정치심의’로 변질되어, 오히려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방송심의제도의 한계와 약점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보도ㆍ논평 심의 기준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는 인권존중, 아동ㆍ청소년 보호, 국제적 우의 증진 등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하여,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3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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