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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스토킹 범죄는 반복적으로 저질러도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습적인 가해자를 더 엄격히 제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스토킹 범죄 상습범 처벌 조항 신설
  • 상습적 범행 시 가중처벌 근거 마련
  • 재범 방지 및 피해자 안전 확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본질적으로 지속적ㆍ반복적 성격을 띠며 단발적 행위보다는 동일 행위가 상습적으로 누적될 때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초래하고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습벽 있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상습범 조항을 신설하여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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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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