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0
현재 교원 노동조합은 근무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정책 결정이나 학교 운영 문제까지도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당국이나 학교장의 고유 권한인 정책 결정 및 관리·운영 사항 중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교원 노조 교섭 대상에서 정책 결정 및 관리·운영 사항 제외
-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의 교섭 대상 제외 명문화
- 교육 당국 및 학교장의 고유 권한 행사 범위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 노동조합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법령에 따른 정책결정사항,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섭 등의 대상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결정사항이나 학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임에도 교원의 근무조건이나 후생복지에 관련되어 있다고 폭넓게 해석되는 경우에는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에 포함되어,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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