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민이 자녀에게 농지 등을 물려줄 때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제도의 기한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5년간 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 농지 등 증여세 면제 특례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5년간 적용되는 증여세 감면 종합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등이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5년간 합계가 1억원이라는 종합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어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여세 면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증여세 감면 종합한도는 200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금액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한편 물가상승, 공시지가 인상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 감면 종합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및 제133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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