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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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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자살예방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합니다.

  •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내 기금 설치 항목 신설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연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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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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