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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 가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보상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이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손해 배상 체계 강화
  •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 수행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과 소방본부장 등의 강제처분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적법한 소방활동과 긴급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의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등 수행 중 과실 등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위해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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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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