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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시공원에는 범죄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누름식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장치만으로는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 도시공원 내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설치 의무화
  • 공원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범죄 대응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원시설 내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도시공원은 여전히 비상벨이나 비상대응 장치 등의 설치가 미흡하여 야간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크며, 현행 누름식 비상벨만으로는 위급 시 사용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AI를 활용한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원시설 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에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여 도시공원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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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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