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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가 마련한 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를 6개월 안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책이 제때 실행되도록 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재발방지대책 이행 결과 보고 의무화
  • 재발방지대책 조치 결과 통보 기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권고 또는 건의한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시흥 교량 거더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된 지 8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은 저조한 상황임. 최근 발생한 안성 교량 거더 붕괴사고 원인으로 시흥 교량 거더 붕괴사고 당시 지적되었던 원인들이 마찬가지로 제기되며 재발방지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여 재발방지대책의 시의성있는 이행에 기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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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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