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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출산 시점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시기를 앞당기려는 법안입니다. 제도의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바꾸고, 연금을 받을 때가 아닌 아이를 낳은 시점에 가입 기간을 바로 인정해 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제도 명칭을 출산크레딧에서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
  •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앞당김
  • 추가 산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을 받는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자녀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단순히 출산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도의 명칭을 출산ㆍ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서 출산한 때로 앞당기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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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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